본문 바로가기
바바링크 링크모음
3번 진열대 가이드

통신판매업 신고 방법과 쇼핑몰에 표시할 것

바바링크 · 마지막 수정 2026-10-28

온라인으로 물건을 꾸준히 판다면 사업자등록과 함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해요. 손님들은 쇼핑몰 화면 아래의 사업자 정보로 믿을 만한 곳인지 판단하기 때문에, 신고와 표시를 제대로 해 두면 신뢰에도 도움이 돼요.

신고 순서

  1. 사업자등록: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. 업종 코드는 파는 물건에 맞게 골라요.
  2.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: 통신판매업 신고에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. 쓰는 결제 대행사나 오픈마켓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.
  3. 통신판매업 신고: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시·군·구청에 가서 해요.
  4. 면허세 납부: 신고 후 등록면허세가 나오면 위택스에서 낼 수 있어요.

관련 사이트는 사업자 등록 사이트와 생활 민원 사이트에 모았어요.

쇼핑몰 화면에 표시할 것

항목 예
상호와 대표자 이름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그대로
사업자등록번호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정보와 연결
통신판매업 신고 번호 신고 후 받은 번호
사업장 주소와 연락처 반품 주소가 다르면 따로 표시

알아 둘 점

쇼핑몰을 아직 고르지 않았다면 쇼핑몰 제작 사이트부터 보세요.

자주 헷갈리는 것

이 가이드와 이어진 진열대

다른 분야는 홈의 주소모아에서 둘러보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Q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디서 해요?
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·군·구청에서 할 수 있어요.
Q 신고 번호는 어디에 적어요?
쇼핑몰 화면 아래 사업자 정보 칸에 상호,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적어요.

다른 가이드